2024년 회고

2023년 회고를 올린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2024년 회고를 쓰고 있습니다. 이 글을 쓰는 시간은 그동안 뭘 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기도 하고, 사실은…

아무것도 안했는데 벌써 2025년이야...

이 짤의 반복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은데 시간이 이렇게나 빨리 지나가버렸습니다.

인생 2n년차 김사케는 집에서 자유로운 니트 생활을 만끽한다

2학기에 복학을 해야 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퇴직금을 까먹으면서 집에서 놀았습니다. 뭐 면허를 업그레이드?하기도 하고, 기회가 되어 오프라인 PS 대회에 참가하기도 했습니다. 후쿠오카로 여행두 번이나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자유로운 니트 생활… 이라기보다는 뭔가 많이 했네요.

최약 김사케는 학점 줍는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3점대야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어떻게든 3점대는 지켜냈습니다. 저 D 뜬 거는 이러닝 교양이었는데,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사이에 시험이 한 번 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몰랐던 저는 시험을 안 쳐버렸습니다. 아니 평소에는 카톡을 몇개를 보내면서 왜 한번도 안알려줬는데

유일하게 A+를 받은 과목은 안드로이드 앱 프로그래밍을 하는 과목이었습니다. 역시 김사케는 실전에 강하다 그리고 탁문호는 신이야

알바 사케 어슬렁어슬렁 호시탐탐

소년이 온다, 채식주의자

좋은 기회가 있어 도서관에서 교내근로를 시작했습니다. 일반인이 접근할 수 없는 책을 꺼내 주는 등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학창시절에는 책을 많이 읽었는데, 20대 들어서 책을 한 권도 안 읽기 시작했습니다. 어릴 때는 책을 좋아했는데 말이죠. 그런데 도서관에서 일하면서 책을 다시 읽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화제가 된 한강 작가님의 '소년이 온다'를 읽었습니다. 노벨문학상 수상작을 번역 없이 원문으로 읽을 수 있는 날이 왔군요.

비상계엄이 너무 최강이라 다른 이슈들이 전혀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만.

'내란 수괴' 윤석열

12월 초부터 대한민국을 뒤흔들어 놓은 초대형 이슈가 있었습니다.

비상계엄이라는 것이 제 인생에 있을 줄은 상상치도 못했는데,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처음 뉴스를 보았을 때는 북한이 쳐들어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비상계엄을 선포할 리가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고서 하는 얘기들이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 주 토요일부터 집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제 개인의 행동 하나만으로 세상을 바꾸기에는 작지만, 모두가 모인다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그렇게 믿기 때문입니다. 결국 윤석열의 탄핵소추안은 가결되어 그의 직무가 정지되었고, 이제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회복력을, 민주주의의 힘을 믿습니다.

최애의 사케 26기

내년에는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새해에는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이 글은 여기까지일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12월 29일, 제주항공 2216편이 전남 무안공항에서 착륙 중 활주로의 로컬라이저 시설에 충돌하고, 폭발하여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안타까운 사고로 181명 중 2명을 제외한 모두가 사망했습니다. 희생자 중에는 제 나이 또래의 사람도 있었고,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은 사고가 더 이상은 없어야 합니다. 사고의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사고로 우리 곁을 떠나간 모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역사의 한 페이지를 바라보며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을까.

여느 때와 다를 바 없는 평화로웠던 날이었다. 대통령의 담화가 있기 전까지는.

...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무서웠다. 살이 떨렸다. 당장 외국으로 피해야 하나? 라는 생각을 했다. 당연한 것이, 내 (얼마 되지 않는) 인생에서 계엄령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마주하였기 때문이다. 나는 처음에 저 뉴스를 보고, 드디어 북한이 뭔가를 날렸구나, 라고 생각했다. 그렇지 않은 이상에야, 계엄령이라는 것이 발표될 리가 없었기 때문이다.

계엄령을 발표할 때의 담화문을 봐도, 이해가 전혀 가지 않는다. 도대체 누가 반국가세력이고, 누구를 위해 계엄령을 선포하는가? 저게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인가?

계엄령이 발표된 이후, 계엄사령관이 발표한 포고령을 보았더니 어처구니가 없어졌다.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전문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2024.12.3.(화)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한 문장만 떼어 보자.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처단'을 하겠단다. 진정으로 저런 단어를 사람에게 쓸 수 있는가? 저런 포고문을 국민을 상대로 발표할 수 있는가? 우리나라의 법률 그 어디를 찾아봐도 저런 단어는 찾을 수 없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에 의해 국회의 문이 닫히고, 중무장을 한 군인들이 헬기를 타고 와 국회의 창문을 깨고 진입했다. 진짜로 무슨 일이 일어나겠구나 싶었다.

그 와중에도 국회의원들은 재석 의원의 전원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1]국회 의안정보시스템. 클릭하면 의안 PDF 파일이 다운로드됩니다.을 가결시켰다.

도저히 말이 되지 않는 이 사태에 분노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국회 앞으로 나갔다.

'탄핵'이라고 쓰여 있는 피켓.

언론에서는 이 사건을 두고 '12.3 내란 사태'라고 부르고 있다. 지금의 대통령은 '내란 수괴[2]首魁. 못된 짓을 하는 무리의 우두머리.'이다. 본인이 담화를 통해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했다.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한다.

형법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형법에서는 내란죄에 대해 수괴, 즉 우두머리의 법정형을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밖에 규정해놓지 않았다. 그만큼 죄질이 무겁다는 뜻이다. 윤석열은 이러한 처벌을 절대로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일련의 사태가 있은 후 며칠 뒤에 발표한 대통령 담화를 들어보면 더욱 어이가 없다. 사실 나는 보다가 너무 화가 나서 중간에 꺼버렸다. 야당 보고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댄다. 아무리 봐도 미친 건 본인이다.

결국에는 회복할 것이다.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난 우리나라의 회복력을 믿는다.

각주

각주
1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클릭하면 의안 PDF 파일이 다운로드됩니다.
2 首魁. 못된 짓을 하는 무리의 우두머리.

2023년 회고

2023년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써보려고 합니다. 올해는 저에게 있어서 여러가지 일이 많이 일어난 해였기도 하고, 심적으로 힘든 해였기도 합니다. 그래도 언젠가 돌아보면 힘든 기억은 사라지고 추억만이 그 자리에 남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퇴사했습니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다니던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이름 들으면 알 수도 있는 괜찮은 공공기관이었는데, 그동안 민원인 때문에 받았던 스트레스가 너무 심했던 것 같습니다. 두 달 정도의 병가를 쓴 후, 원래는 휴직계를 낼 생각이었으나 휴직 기준이 바뀌어서 그냥 퇴사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5년 정도 회사를 다녔던 것 같습니다. 막상 퇴사하고 나니 인생의 많은 것이 없어진 기분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제 인생의 1/4 이상을 함께한 곳에서 떠났으니까요. 그래도 회사는 저 없이도 잘 굴러가나 봅니다(그런데 직원찾기에서는 아직도 남아있는).

이후에는 단기 알바를 몇 개 뛰다가, 롯데타워 전망대에서 한 달 가량을 일했습니다. 저에게는 서비스직이 맞지 않다는 걸 알게 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작은 회사에 들어갔다가, 처음에 얘기한 것과 다른 일을 시키는 일이 늘어나면서 다시 퇴사했습니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지만 저는 하고 싶지 않아요...

PS에 진심인 자

스트릭.

이번 해에는 알고리즘 문제해결을 꽤나 진심으로 팠었습니다. 마침 1학기에 관련 수업을 듣는 것도 있었고(물론 학점은...), 하지만 아직도 잘 모르는 게 많습니다.

백준 대회도 여럿 출전하고, 문제해결과는 거리가 멀긴 하지만 오프라인 이벤트여러 번 참여했습니다.

한 8~9월쯤부터 자주 안 들어가기는 했는데, 최근에는 다시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랜드 아레나 파티 참가 안내.

내년 2월에 열릴 그랜드 아레나 파티에 감사하게도 참여할 기회를 주셔서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비행기를 택시 타듯 하다

올해는 다른 해보다 여행을 많이 다녔습니다. 올해에만 일본을 4번이나 다녀왔고, 국내 여행도 많이 다녔습니다.

퇴사를 하고 휴학을 하면서 힐링도 하고 경험도 쌓을 겸 여기저기 많이 다녔는데, 그 덕분에 돈이 없어졌습니다... 이제 돈을 좀 벌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뭘 할 건데?

글쎄요, 아마도 조금 더 쉬면서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 한 해도 모두 고생 많았습니다. 2024년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KTX 대피도우미 좌석을 알아보자

저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갈 일이 생기면 주로 KTX를 이용하는데, 이번 여행 때 이용했던 대피도우미 좌석을 알아보겠습니다.

KTX 열차.

KTX에서는 운임 등에 따라서 선택 가능한 좌석이 여러 가지입니다. 그 중에서 '대피도우미' 좌석은 열차 사고 등 비상상황 시에 승무원을 도와 다른 승객을 대피시키는 역할을 하는 자리입니다. 비행기로 따지면 비상구 좌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만 20세~50세 사이 성인만 코레일톡 앱을 통해 예약할 수 있고, 해당 열차의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가야 합니다. 예를 들면 서울 → 부산, 서울 → 광주송정 같이요. 서울 → 대전 등을 예매할 때는 대피도우미 좌석이 선택이 되지 않습니다.

코레일톡 앱의 열차 선택 화면.

열차 선택 화면에서 '일반석'이라고 써있는 버튼을 누르면 유아동반석, 휠체어석 등 다른 좌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화면에서 '대피도우미'를 눌러 보겠습니다.

구매동의 확인 화면.

이 자리는 긴급상황 발생 시 승무원을 도와 이런 역할을 해야 한다는 안내문이 뜹니다. 비행기의 비상구석을 끊어도 이렇게 안내를 해 주니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예매하면 코레일 마일리지를 10% 적립해 줍니다. 일반석은 보통 5%를 적립해 주니 5% 추가 적립으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비상상황이 발생해 도우미 역할을 수행할 경우 KTX 무료 이용권도 준다고 합니다.

일반석 선택 화면. 모든 좌석이 매진되었다.
대피도우미 선택 화면. 좌석이 남아 있다.

이렇게 좌석이 남아 있는 열차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좌석 지정 화면.

좌석은 1C(맨 끝 통로측)으로 고정됩니다. 다른 자리는 선택할 수 없습니다.

마 니 까먹지 말어라?

실제로 2023 지스타가 끝나고 서울로 올라갈 때 대피도우미 좌석을 예매했었습니다. 사실 좌석이 매진되거나 하지는 않아서 일반석을 예매할 수도 있었지만 마일리지를 더 받기 위해서 도우미석을 예매했습니다.

KTX 승차권.

그리고 지연과 함께했습니다.

롯데월드타워에 불이 나면 어떻게 탈출하죠?

이 글에서는 초고층 건물에서의 피난 계획과 초기 소화의 중요성을 설명합니다.
필자는 건축공학과 소방학 등에 대해 잘 알지 못하므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높은 건물을 꼽으라면 옛날에는 63빌딩이었지만, 언제부터인가 잠실 롯데타워가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높이가 555m에 이르는 이 건물은 세계에서도 5번째로 높은 건물이라고 합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현재에는 롯데월드타워의 전망대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롯데의 빨간 피가 흐른다 업무 특성상 전망대 위로 올라갈 일도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생각을 안 해볼 수 없습니다.

여기서 불나면 어떡하지?

신입 캐스트 교육 때 설명하고 넘어갔는데, 더 알아보고 싶어서 자료를 좀 찾아봤습니다.

서울스카이 전망대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이제 한 가지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전망대 117층에서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107층 식당[1]실제로 있습니다. 다만 시그니엘 입주자 등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도 못 가봤어요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초기 소화 장치가 제대로 작동했다면 좋았겠지만, 걷잡을 수 없이 불이 번지고 있습니다. 여기를 빠르게 빠져나가야만 합니다. 모두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든 살 방법은 있다

보통 건물이나 아파트에서 화재가 나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말고 계단을 통해 대피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117층에서 1층으로 계단을 통해 내려간다는 일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옥상으로 올라가야 할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롯데월드타워의 옥상에는 헬리포트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헬기도 날 구해주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2]헬기를 통해 인명 구조가 가능한 대피공간이 있기는 합니다.. 그럼 남은 선택지는 하나 뿐입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는 것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괜찮을까요?

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 됩니다. 다만 117층에서 바로 내려가는 건 아닙니다. 우선 계단을 통해 가장 가까운 피난안전구역까지 가야 합니다. 모두가 계단으로 몰리게 되면 엄청난 혼잡이 발생하므로 1차적으로 피난안전구역으로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롯데타워에는 피난안전구역이 총 5곳(22, 40, 60, 83, 102층) 있습니다[3]건축법 시행령 상 초고층 건축물에는 피난안전구역을 최대 30개 층마다 1개 이상 설치해야 합니다.. 이 층에는 어떤 상업 시설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재난 상황을 위해 비워둘 뿐입니다(피난안전구역 이외의 공간에는 기계실이 있습니다).

롯데월드타워 피난안전구역.

비상계단을 타고 내려오면 반드시 피난안전구역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계단으로 1층까지 내려갈 생각은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모두가 대피해야 할 정도의 재난 상황이면 비상계단으로 저와 같은 캐스트 또는 직원들이 유도를 할 겁니다.

롯데월드타워의 전체 엘리베이터 61개 중 19개는 평상시에는 일반 엘리베이터지만 화재 시에는 피난용으로 전환되어 각 피난안전구역에서 1층만을 왕복하게 됩니다[4]비상 모드로 전환된 엘리베이터는 관리 키가 있는 관리자만이 수동으로 조작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엘리베이터를 타면 바로 1층으로 갈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살았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면, 마시멜로를 구워 먹어봅시다.

이런 걸 활용할 일이 없어야 하는데

비상시에는 이렇게 탈출하면 됩니다. 하지만, 초기 소화가 제대로 된다면 위에서 설명한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만큼 소화기가 중요한데요, 롯데월드타워 뿐만 아니라 많은 건물들에는 내 가까이에 소화기가 있습니다.

제 업장을 예로 들면, 일단 '문 근처에는 다 있다'가 어느 정도 성립합니다. 실제로 찾아보니 대충 둘러보아도 2~3개 정도는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소화기로 끌 수 있는 불이라면 소화기를 찾아봅시다.

참고문헌

  • 박형주, 이영재. (2018). 초고층건물 피난계획시 피난용 엘리베이터 이용에 의한 피난소요시간의 단축효과 연구. 한국화재소방학회 논문지, 32(6), 46-54.
  • 오현석. 50층 이상 초고층 화재 '피난안전구역에서 승강기로'. MBC, 2017년 1월 4일.

각주

각주
1 실제로 있습니다. 다만 시그니엘 입주자 등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도 못 가봤어요
2 헬기를 통해 인명 구조가 가능한 대피공간이 있기는 합니다.
3 건축법 시행령 상 초고층 건축물에는 피난안전구역을 최대 30개 층마다 1개 이상 설치해야 합니다.
4 비상 모드로 전환된 엘리베이터는 관리 키가 있는 관리자만이 수동으로 조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