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을까.
여느 때와 다를 바 없는 평화로웠던 날이었다. 대통령의 담화가 있기 전까지는.
...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무서웠다. 살이 떨렸다. 당장 외국으로 피해야 하나? 라는 생각을 했다. 당연한 것이, 내 (얼마 되지 않는) 인생에서 계엄령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마주하였기 때문이다. 나는 처음에 저 뉴스를 보고, 드디어 북한이 뭔가를 날렸구나, 라고 생각했다. 그렇지 않은 이상에야, 계엄령이라는 것이 발표될 리가 없었기 때문이다.
계엄령을 발표할 때의 담화문을 봐도, 이해가 전혀 가지 않는다. 도대체 누가 반국가세력이고, 누구를 위해 계엄령을 선포하는가? 저게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인가?
계엄령이 발표된 이후, 계엄사령관이 발표한 포고령을 보았더니 어처구니가 없어졌다.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전문한 문장만 떼어 보자.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처단'을 하겠단다. 진정으로 저런 단어를 사람에게 쓸 수 있는가? 저런 포고문을 국민을 상대로 발표할 수 있는가? 우리나라의 법률 그 어디를 찾아봐도 저런 단어는 찾을 수 없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에 의해 국회의 문이 닫히고, 중무장을 한 군인들이 헬기를 타고 와 국회의 창문을 깨고 진입했다. 진짜로 무슨 일이 일어나겠구나 싶었다.
그 와중에도 국회의원들은 재석 의원의 전원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1]국회 의안정보시스템. 클릭하면 의안 PDF 파일이 다운로드됩니다.을 가결시켰다.
도저히 말이 되지 않는 이 사태에 분노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국회 앞으로 나갔다.

언론에서는 이 사건을 두고 '12.3 내란 사태'라고 부르고 있다. 지금의 대통령은 '내란 수괴[2]首魁. 못된 짓을 하는 무리의 우두머리.'이다. 본인이 담화를 통해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했다.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한다.
형법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형법에서는 내란죄에 대해 수괴, 즉 우두머리의 법정형을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밖에 규정해놓지 않았다. 그만큼 죄질이 무겁다는 뜻이다. 윤석열은 이러한 처벌을 절대로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일련의 사태가 있은 후 며칠 뒤에 발표한 대통령 담화를 들어보면 더욱 어이가 없다. 사실 나는 보다가 너무 화가 나서 중간에 꺼버렸다. 야당 보고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댄다. 아무리 봐도 미친 건 본인이다.
결국에는 회복할 것이다.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난 우리나라의 회복력을 믿는다.
각주
↑1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클릭하면 의안 PDF 파일이 다운로드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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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首魁. 못된 짓을 하는 무리의 우두머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