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서 열람 후기

사주를 보려면 태어난 시각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내 태어난 시각을 모르거나, 산모수첩 같은 것도 보존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출생신고서를 열람해 태어난 시각을 알 수 있습니다.

기본증명서 발급

출생신고서를 보려면 '등록기준지'(구 호적법 상 본적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서류를 찾을 때 신고일 등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 본인의 기본증명서(상세)를 발급받습니다.

이 링크에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서류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기본증명서.

제 등록기준지는 인천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관할법원 찾기

기본증명서를 받았으면 이제 관할법원을 찾아야 합니다.

관할법원찾기 화면.

출생은 가사사건이기 때문에 구분을 가사로 선택합니다. 관할이 인천가정법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신분증과 기본증명서(상세)를 들고 인천가정법원으로 가면 됩니다.

법원으로

운전을 정말 잘하셨어요!

빗속에서 50km 가까이를 운전해 인천가정법원으로 향했습니다. 마침 장마여서 비가 엄청 많이 왔습니다.

인천가정법원 입구.

인생 세번째 법원 방문이었습니다. 올 일이 없어야 할텐데요.

인천가정법원 104호.

인천가정법원은 민원실이 아닌 맞은편 104호(가족관계등록조사계)로 가야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민원실로 가서 한참 헤맸습니다.

신고서류열람신청서.

신고서류열람신청서를 작성하고 조금 있으면 출생신고서를 볼 수 있습니다.

사본을 주시고 가져가도 된다고 하셔서 기념으로 가져왔습니다.

법원에서는 출생신고서를 30년(규칙 개정 이전에는 27년) 동안 보관하고 있습니다[1]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83조에 따라 법원에서는 가족관계등록신고서류편철부를 30년간 보관함.. 이후에는 볼 수 없으니 시간이 될 때 발급받아보세요.

각주

각주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83조에 따라 법원에서는 가족관계등록신고서류편철부를 30년간 보관함.